1. 운전면허 교환 요건
A. 교환신청은 유효한 한국 운전면허증을 소지하신 분으로 거주를 목적으로 영국에 입국하여 5년 미만인 경우에 교환신청이 가능하며, 영국내 거주가 1년 미만이신 경우 입국한 날로부터 비자를 1년 이상 받으신 분들도 가능합니다. (관광비자를 가지고 체류중인 분 제외)
※ 영국 국내법 관련 규정
- The Motor Vehicles (Driving Licences) Regulations 1999, Section 10(2) : " For the purposes of subsection (1A)(b) of section 89 of the Traffic Act the holder of an exchangeable license satisfies the relevant residence requirement if he has been normally resident in Great Britain for a period of not more than five years."
B. 영국 거주 최초 1년까지는 한국면허증(국제면허증)으로 영국내 운전이 가능합니다. 최초 1년 경과 후 운전하실 때에는 영국면허로 교환받으시거나 5년이상 거주하신 경우에는 영국 임시면허증을 신청하고 이론 및 실기 시험을 보셔야 합니다.
※ “5년 미만 거주 요건” 관련 참고사항
- 운전면허 교환을 받으실 수 있는 “5년 미만 거주요건”에 부합하는 지 여부는 영국운전면허청(DVLA: Driving and Vehicle Licensing Agency)에서 심사합니다. DVLA의 문의에 대비하여 신청자 본인 책임하에 거주 시작일을 정확히 기재하고 거주사실 입증 자료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 대사관에서는 운전면허 번역시 거주요건에 대해 심사하지 않으며 신청인께서 번역문 신청서에 기재한대로 번역문만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간 대사관에서는 민원인의 요청으로 DVLA에 해당 민원인이 거주 요건을 충족하는 지 여부를 문의한 바 있으나, DVLA측은 개개인의 거주사실에 대해 대사관에 커멘트해 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C. 운전면허증 최초 발급지가 한국이 아닌 아래 지정된 제3국인 경우에도 면허조건 대상이 됩니다.
(Australia, Barbados, British Virgin Islands, Canada, Falkland Islands, Faroe Islands, Hong Kong, Japan, Monaco, New Zealand, Singapore, South Africa, Switzerland and Zimbawe)
2. 운전면허 교환 절차
가. 먼저, 대사관에서 한국면허증 번역본을 신청•발급 받습니다.
▶ 한국면허증 번역본 신청을 위한 구비서류
• 한국면허증 번역본 신청서 1부(대사관 민원실 또는 본 홈페이지)
• 운전면허증 및 한국여권 복사본 각 1부
(인적사항면, 영국 비자면 - 최초 입국일 비자기간이 1년이 초과되는)
• 수수료(cheque 또는 postal order) : £3
(payable to "the Korean Embassy")
• 우편으로 신청시 반송봉투( 주소 기입 및 우표 부착 ) 송부
• 소요기간 : 약 7-10일 정도
※ 한국 여권 및 운전면허증 사본은 글씨가 선명히 보이도록 준비하여 주시고, 번역본 신청서의 주소기재는 한국면허증 앞면에 표기된 주소를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번역본과 아래 해당사항의 구비서류를 작성, 직접 DVLA로 송부합니다.
※DVLA 서류 송부시 영국거주 2년 미만인 분들께서는 거주지에서 제일 가까운 DVLA 지역사무소를 직접 방문, 신청용 사진 뒤에 사무소 직원의 서명을 받으셔야 합니다. 이 때 DVLA에 수수료 (2009년 12월 현재 4파운드)를 납부하셔야 하며, 자세한 사무소 주소 및 안내는 DVLA 책자(INF1D)의 9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ㅇ 한국 운전면허증 소지자
① DVLA의 D1 양식(우체국에서 교부)
② 한국 운전면허증 원본
③ 여권 원본
④ 수수료(2009년 12월 현재 50파운드, payable to 'DVLA Swansea')
⑤ 대사관에서 받은 한국면허증 번역본(1)
ㅇ 영국 임시면허증(provisional licence) 소지자
① DVLA의 D1양식(우체국에서 교부)
② 한국 운전면허증
③ 영국 임시면허증(Counterpart Paper Driving Licence첨부)
④ 수수료(2009년 12월 현재 수수료 없음)
⑤ 대사관에서 받은 한국면허증 번역본(1)
ㅇ DVLA 서류 접수처 주소
- Foreign Licence Section, Floor D3, DVLA, Swansea, SA99 1BT
※ 유의사항
DVLA에 보내는 구비서류 중에 여권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안전한 배달을 위해 가급적 Special Delivery로 송부하시고, 반송봉투(주소기입)도 Special Delivery 봉투를 넣으시기 바랍니다.
3. DVLA 연락처 (운전면허증관련 문의시)
홈페이지: http://www.dvla.gov.uk/
전화: 0870 240 0009
팩스: 0870 240 1651
해외에서 전화시: +44 (0)1792 786 369
주소: Drivers Customer Services (DCS)
Correspondence Team
DVLA
Swansea SA6 7J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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